경제적 고민없이 학업에만
집중할수 있게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(소득 8분위 이내)
집중할수 있게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(소득 8분위 이내)
신청자격
- 국내의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,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
- 학자금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8분위 이내이며, 만 35세 이하인 사람 (다만, 세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소득분위는 무관함)
-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(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, 장애인, 졸업학 년인 경우 적용 제외)
- 직전학기 C학점(70/100점) 이상의 성적 (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인 경우 적 용 제외)
신청시기
- 등록금 대출: 1월~3월(1학기), 7월~9월(2학기)
- 생활비 대출: 1월~5월(1학기), 7월~11월(2학기)
신청절차
- Step 1 : 학자금 대출 신청을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
- Step 2 : 한국장학재단 회원 가입 후 e-러닝 수강(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)
- Step 3 :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(www.kosaf.go.kr)에 접속하여 대출 신청
- Step 4 : 소득분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증빙서류 제출
- Step 5 : 마이페이지 → 학자금 대출현황 바로가기 → 심사결과 확인
- Step 6 : 마이페이지 → 학자금 대출현황 바로가기 → 약정체결 및 대출금 지급신청
지원규모
등록금 대출규모
- 최대 대출 금액 : 등록금 전액
- 최소 대출 금액
(등록금+생활비) 대출 시 | 등록금만 대출 시 | 생활비만 대출 시 |
---|---|---|
60만원 이상 (10만원이상(등)+50만원이상(생)) |
50만원 이상 | 10만원이상 (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) |
생활비 대출
- 연간 300만원(학기당 150만원)
※ 기초생활수급자 및 1∼3분위까지는 생활비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개시 이전까지 무이자
대출이자
- 2016년 1학기 기준 연 2.7%
이자지원
- 기초생활수급권자, 소득 1~3분위는 생활비대출에 한하여 상환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
상환방법
-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금액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유예
연락처
- 주관 : 한국장학재단(www.kosaf.go.kr TEL : 1599-20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