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적 고민없이 학업에만
집중할수 있게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(소득 8분위 이내)
집중할수 있게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(소득 8분위 이내)
신청자격(지원자격)
- 국내의 대학(원)에 재학 중이거나,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
-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(만35세 이하)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(만40세 이하)
다만, 다자녀가구(3자녀 이상) 학부생, 자립준비청년(보호아동 포함)에 해당하는 학부생의 경우 소득분위는 무관함 -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인 자(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, 장애인, 졸업학년인 경우 적용 제외)
신청시기
- 등록금 대출: 1월~3월(1학기), 7월~9월(2학기)
- 생활비 대출: 1월~5월(1학기), 7월~11월(2학기)
대출절차
- Step 1 (전자서명 안내) 학자금 대출 신청을 위한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
- Step 2 (신청서 작성) 일반/취업후/농촌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
- Step 3 (금융교육) 학자금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(필수)
- Step 4 (신청완료) 학자금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
- Step 5 (서류제출) 학자금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고나련 서류 제출
- Step 6 (대출승인)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
- Step 7 (대출실행)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/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실행
지원규모
등록금 대출규모
- 최대 대출 금액 : 등록금 전액
- 최소 대출 금액
등록금 대출 | 생활비 대출 |
---|---|
10만원 이상 | 10만원 이상 (5만원 단위로 신청가능) |
생활비 대출
- 연간 400만원(학기별 200만원)
대출이자
- 변동금리('24.1학기 기준 연 1.70%)
이자지원
- 수급자/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(원)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(전환대출 포함)약정이자를 면제
상환방법
- 자발적 상환
-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
- 대출중도상환(1회성 상환), 자동이체방식(본인, 제3자)
- 의무적 상환
-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, 상속․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․납부고지․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
연락처
- 주관 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https://www.kosaf.go.kr)
- 전화 : ☏1599-2000